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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도깨비 OST 'Stay With Me' 표절 논란과 NoCopyrightSounds(NCS)




 도깨비의 흥행과 관련해서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여느 인기 드라마 OST처럼 도깨비에서 비중있게 활용되는 대표 OST곡이 바로 그 곡입니다. 이승주, 로코베리가 작곡하고 찬열과 신인 힙합 가수 펀치가 부른 'Stay With Me'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유난히 사랑 받는 이유는 곡 도입부에 담긴 전자 기타 리프입니다. 공유와 이동욱의 치명적 분위기와 신비스러운 존재감을 부각하며 멜로와 유머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극의 무게감을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 놓을 수 있는 막강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드라마의 인기에 1박2일이나 무한도전 같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수 없이 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곡도 유명해질 수록 불편한 주장도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입부의 바로 그 곡이 다른 곡을 상기시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Alan Walker의 'Fade'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NoCopyrightSounds(이하 NCS)라는 단체에서, 저작권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제작하고 배포한 곡입니다. 이 곡은 많은 영상 BGM으로 활동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곡입니다. 무엇보다 Alan Walker가 같은 음악에 노르웨이 보컬리스트 Iselin Solheim가 협업해 제작한 'Faded'라는 곡이 세계적으로 초대박을 치면서 인터넷이 되는 세계 구석구석에서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멜로디로 꼽히기도 합니다. 'Faded'의 뚜렷한 음악적 특징도 핵심 리프가 곡 도입부에서 홀로 흘러나온다는 점입니다. 바로 'Stay With Me'과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이렇게 'Stay With Me'의 표절설은 흔한 논란 거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그래미어워드 신인상 후보에 오른 'The Chainsmokers'의 히트곡 'Don't Let Me Down'도 마찬가지로 표절 논란의 원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곡도 역시 도입부에 핵심 기타 리프로 시작됩니다. 유튜브 '표절헌터' 채널의 편집본을 보면 세 곡의 유사성을 느끼기 쉽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Faded'와 'Don't Let Me Down'의 유사성은 느끼기 어렵지만, 두 곡과 'Stay With Me'의 유사성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표절 논란이 맞고 틀리고는 아직 여론에 파장을 주고 있진 못하지만, 만약 그 표절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승주, 로코베리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로 'Fade'가 저작권에서 자유롭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NCS의 곡이기 때문에 'Fade' 역시 저작권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표절이라는 개념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NCS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NCS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유튜브와 트위치의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였습니다. 직접 제작한 영상들, 주로 게임 영상인데 그들이 여기에 삽입할 음악을 고르면 많은 곤혹을 치뤘습니다. 바로 저작권 때문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듣기에 퀄리티 좋다고 할 만한 곡은 죄다 시중에 시판된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곡을 전곡 혹은 대부분을 떼다 영상에 삽입하게 되면 유튜브측에서 저작권을 이유로 해당 동영상을 블럭 처리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실리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영리적, 상업적 목적으로 정식 발매된 곡을 사용하게 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음악을 만들 능력은 없었고, 이제 막 인기를 끌려고 하는 크리에이터가 직접 저작권을 사오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테죠.

이런 맥락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Billy Woodford가 직접 손발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는 중장비 운전사로 일하며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가 직접 느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운전사를 그만 두고 나와 NCS를 차렸습니다.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음악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NCS가 무료로 음악을 사용하게 하는 데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NCS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처럼 음악은 유튜브와 트위치 독립 크리에이터를 위해서만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곡의 제목을 명시하고, 원곡의 유튜브 주소를 삽입하고, 원곡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독립 크리에이터가 아닌 이들의 음원 사용은 이메일로 문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tay With Me'라는 곡이 'Fade'를 표절했다고 전제한다면 CJ E&M은 NCS의 음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없는 대규모 자본이므로 이 주장 역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덧+

흥미로운 점은 샘 스미스의 2015년에 공개된 동명의 곡 'Stay With Me'도 표절로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쯤되면 제목의 저주!?